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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김우영 세무 칼럼] ① 임대주택 의무기간 완화해야한다

"부동산 매물 풀어 시장 수급 맞춰야 가격안정"




세무사 일을 하며 올해처럼 많은 양도소득세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2018년 한해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광풍으로 치닫던 해로 기억되지 않을 까 싶다.

계속되는 규제와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소강상태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니, 추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다면 다시 집값이 요동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앞선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라고 생각한다. 

2017년 8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 또는 20% 세율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도록 하였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할테니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한 시행을 2018년 4월 1일부터 하기로 하였다. 2017년 8월 27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테니 그동안 처분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였겠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고, 중과가 적용되는 4월 1일부터는 더더욱 처분을 하지않게되어 매물자체가 시장에서 마르게 되었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도망칠 구멍도 존재하였으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라도 임대업 신고에 따라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4월 1일 이후부터는 많은 다주택자들이 임대업 신고를 하게 되었고 2018년은 임대주택 등록수가 가장 많은 한 해가 되었다.

그러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신고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8년으로, 8년 동안은 처분을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8년 동안 처분을 할 수 없게되니 시장에 매물을 마르게 하는데 이 또한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공급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 공급이 없어지니 당연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2018년 9월 13일 대출규제를 중점으로 한 부동산 대책의 발표로 인해 수요가 감소되어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조금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싶다면 공급을 규제하는 정책을 완화하여 시장에 많은 부동산 매물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는 무관한 필자의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원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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