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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기업들 코로나 극복방안 "인력감축보다 유동성확보·비용절감"

500대기업 코로나 극복방안 설문조사...무대책도 18%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국내 대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경영위기 속에서도 ‘인력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유동성 확보’와 ‘비용절감’ 중심의 생존 전략을 전개해나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자금 조달, 휴업이나 휴직, 성과급 복지비 삭감 등의 방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 감축은 8.8%로 많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인원감축 없이 몇 개월 동안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6개월간 버틸 수 있다고 대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고용유지 노력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기업 10개사 중 6개사(59.4%) ‘유동성 확보 및 비용 절감’추진

국내 대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대응방안으로 주로 ‘유동성 확보 및 비용절감’(59.4%)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감축’(8.8%)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자금 조달 등 현금유동성 확보 조치(22.5%), 유·무급 휴업 또는 휴직(19.4%), 성과급, 복지비 등 급여삭감(17.5%), 명예·희망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별도 대응방안 없음’이라고 응답한 기업들도 17.5%에 달해서, 사상 초유의 사태에 기업들이 대처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  


■ 코로나 대응 휴업·휴직기간 평균 1.2개월, 월 급여 삭감 평균 –7.9%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휴업·휴직을 실시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의 평균 휴업‧휴직 기간은 1.2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휴직기간별 응답비중은 ‘2주 이내(48.4%)’,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으로 나타났다. 

급여를 삭감하기로 한 기업들의 월 급여 삭감 폭은 직원들은 평균 -7.9%이며 임원들의 급여 삭감 폭은 평균 -15.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한 기업들의 삭감 비율은 ‘0~-10%’(78.6%), ‘-10~-20%’(17.9%), ‘-30~-40%’(3.6%) 순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10% 이내의 급여삭감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 "6개월 지속되면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대기업의 67.5%는 인력 구조조정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 8.8%의 7.6배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현 상황 유지 시 고용유지 한계기간은 0~2개월(6.7%), 2~4개월(16.7%), 4~6개월(9.2%), 6개월 이상(67.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개 기업중 1개 기업은 6개월 이전이라도 인력조정이 불가피하며 나머지 기업은 현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인력조정에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 10개사 중 8개사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아 "지원요건 어렵다"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 비중이 80.6%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72.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는,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52.0%),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불인정(20.0%)이 많았다. 그 외에도,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0%),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 가능성(4.0%) 등이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생산량·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은 총 근로시간 20% 초과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매출액‧생산량 15%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이다.

또, 고용유지조치 기간(휴업·휴직기간 이후 1개월까지) 중 신규채용하거나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환수 조치한다. 다만, 기존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하거나 신규사업 확장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4.27∼9.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전체 근로자의 10% 범위 내 신규채용 시 환수조치를 면제해준다.

■ 고용대란 방지 대정부 요청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최저임금 동결"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대폭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을 말했다. 

한경연은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바 있으나, 대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긴급융자제도은 코로나19로 경영상 피해를 본 기업에게 정부가 직접 대출해주는 것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일반 업종에 비해 고용관련 지원금, 직업훈련비 지원요건 완화 및 수준 상향 등 혜택을 강화해주는 업종이다. 

또, 직원월급보증 제도는 주거래은행으로부터의 임금지급용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난 1월, 매출액·생산량 및 재고량 변동 조건 미충족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지원이 가능토록 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2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기간은 2020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며, 조사기관은 리서치앤리서치(R&R)이다. 이메일에 의한 온라인조사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7.80%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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