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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Review

'주 52시간' 이후, 기업들 다양한 근무시간 관리제도 도입

600대기업 64%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조직문화 개선"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줄어든 작업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줄어든 근무시간과 회사가 필요로 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근무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다. 기업들은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부터 다양한 근무시간제도를 모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2011년 연간 2119시간에서 2018년 1967시간으로 7년 동안 7% 줄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후에도 계속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특별히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도 시행에 계도기간을 두었고 적용 대상도 아직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 밖에 안돼 대기업에 우선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도입...사무실 밖 근로시간 인정은 아직 미미 


이처럼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인고 있는 가운데 주 52시간근무제까지 실시되면서 기업현장에서는 줄어든 작업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국내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생활균형제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등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집중근무시간제, 협업시간제 등도 실시하고 있으며, 적은 근무시간 내에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고와 결재를 모바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개편하며, 보고자료를 간소화하고 회의를 자제하는 등 업무효율화 방법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집중근무시간제는 특정시간을 정해서 전화, 회의 등을 차단하고 업무에 전념하는 제도이며 협업시간제는 시차출퇴근에따른 업무공백을 메꾸기 위해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제도다. 


기업들이 새로운 근무시간관리를 위해 추가로 도입한 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업이 도입한 제도는 탄력근로시간제로 파악됐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새로 도입한 근무제를 묻는 질문에 65.4%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새로 도입했다고 대답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새로 도입했다는 대답이 37.0%,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기업이 35.8%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해 본 기업의 64.2%는 "업무집중도를 제고하고, 불필요한 야근이 감소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재량근로시간제나,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은 아직은 기업현장에서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실 밖에서 이뤄지는 근무 형태는 관리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더 보완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로자와 관리자가 직접 마주보고 일해야 하는 전통적인 작업 관습과 관리자 감시 마인드가 아직 우리 기업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육아휴직, 어린이집설치 부담...동료직원들 업무 가중과 비용 감당 어려워


한편, 최근 도입된 근무제도 가운데 기업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제도를 묻는 설문에는 36.8%의 기업들이 육아휴직제도를 꼽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육아휴직제도와 어린이집설치 등 제도가 기업에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제도는 36.8%가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35.4%의 기업들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밖에 가족돌봄휴직제도, 임산출산기 때의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3~6%의 기업들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기간이 긴 육아휴직과 당장 비용이 들어가는 어린이집 설치 외에 제도들은 기업의 인력운영에 아직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이나 육아지원 제도의 실시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동료 직원의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에 따른 애로요인을 묻는 질문에 54.2%의 기업이 동료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가 가장 부담된다고 답했다.


또, 휴가기간 중의 급여지급과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부담된다는 기업도 11.1%로 나타났고, 아직 남아 있는 남성중심적 조직문화로 출산과 육아관련 지원제도에 대한 남성직원들의 불만도 애로요인이라고 대답한 기업도 11.1% 였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추광호 한경연 실장은 “기업들은 일‧생활균형제도가 확대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회의문화를 개선하는 등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어서 “응답 기업의 72.2%가 육아휴직,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시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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