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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 기업 어려움 가중..."

"최저임금 2.87% 인상된 8590원 결정...매우 아쉬워"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중소·영세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내년 최저임금이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자 12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면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금의 경제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매우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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