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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기자수첩] 사업보고를 하지 않는 사업보고서

회사의 사업보고서는 회사가 수행한 업무를 회사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문서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사업보고서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주주에게 보고한 2016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외부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1년 영업정지 징계를 받는 등 사건이 확대되자 재계의 관심이 쏠렸다. 

그래서일까? 지난 3월 회사가 공시한 ‘2016년 재무제표’나 대우조선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내용이 이전과 많이 다르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매출채권, 재고자산, 설비현황, 차입금 현황 등 주요 자산과 부채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있어 회사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훨씬 편해진 점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주주, 투자자, 은행, 발주처, 납품업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회사의 상태를 알아야 회사와 제대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과거 손익계산서에 반드시 첨부됐던 원가명세서나 일반관리비명세서, 각 사업부문별 실적들이 빠지는 등 사업보고서가 부실해졌다. 

재무상태표에도 회사의 분식회계 여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 영업자산 명세서, 회사의 부도 가능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차입금 명세서가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의 회계감사와 공시정보를 관리하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입만 열면 회계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개 항목은 줄어들고 기준도 자꾸 달라져 회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연속적인 실적분석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기업은 영업 비밀을 지키고 외부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내부정보를 숨기려는 속성이 있다. 결국 감독기관인 금감원이나 거래소가 이해관계자들의 알권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이상한 사업보고서...하루라도 빨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우조선같은 사태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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