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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ㆍ칼럼

[김우영 세무칼럼] ⑧ '청년고용정책' 눈여겨 보니...

성과만을 위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은 아닌지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회사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력, 경험, 인성, 사회성 등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는 회사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부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의 고용기준이 바뀌게 되고 이로인해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정책에 따라 직원을 고용한다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청년은 일반적으로 만15세 이상 만34세(고용증대의 경우 만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 고용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회사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취업 청년이 2, 3년 이상 기업에서 재직 시 정부가 청년에게 900~1,800만원 지원
- 정부가 기업에 채용유지지원금 500~750만원 지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 5년 이상 재직 시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급

■ 고용증대세액공제
- 기업에 청년 고용 1인당 연간 1,100만원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근로소득세 90% 감면

 
이렇듯 청년 고용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 

만약에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나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일때 같은 회사에서 면접을 본다면 어떨까? 

청년은 이미 젊은 나이로 인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에 추가로 정부의 각종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청년을 채용하지 않을 회사는 없을 것이다.

청년 고용에 대한 혜택은 누군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가 낮은 실업률이라고 한다면 나이를 불문한 고용 자체에 혜택을 줘야 하고, 청년실업률이 문제라면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나이를 기준으로 고용에 차별을 두는 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다.

정책 대부분이 세금과 연결되어있다는 것도 눈여겨 봐야 한다.

지원금과 세액공제, 감면은 결국 국가 재정지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슈퍼예산안과는 달리 세수는 경기불황에 따른 감소가 예상된다.

만약 앞으로도 경기불황이 지속된다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원제도들은 중단될 수 있고,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책 기조가 증세로 변화한다면 세액공제, 감면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경제를 부양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보여주기식으로 당장의 지표 개선을 위해 세금을 풀어 무작정 고용을 늘리려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질 때 이를 타계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전에 없이 많은 공실 상가를 보며 추워진 날씨만큼 침체된 경기를 느끼는 요즘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위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 아니라 진실로 국민의 앞날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 글의 내용은 산업경제뉴스와 무관한 필자의 의견입니다.]


■ 필자 프로필


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현) 국선대리인
현) 납세자보호위원
현) 민생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서울혁신센터 세무자문
현) 은평구민장학재단 감사

taxkw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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