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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의 '해고 으름장'에 유죄 선고

경비원에 "해고" 호통친 입주자대표 협박 판결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약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해고하겠다"는 호통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해, 갑을 간 폭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49세)에게 협박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입주자대표는 같은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내가 당신 자른다. 죄 없어도 내가 죄짓게 해서 자를 거야"라고 호통을 쳐서 협박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입주자대표는 거주하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경비원이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1월, 밤 12시에 경비원에게 해고를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자대표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경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고 권한이 없더라도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류 부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이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협박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갑의 폭언에 대해서 직접적인 폭력이 없으면 죄를 크게 묻지 않은 판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이와는 다른 판결이 내려져 앞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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